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46 · 발의 · 대표발의 허종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허종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세사기 피해 범위를 넓히고 지원방안을 대폭 보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임대인이 전세사기 의도를 가진 경우만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어요.

깡통전세나 신탁주택 피해 같은 다른 형태의 피해자들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보증금 선구제, 저당권 매입, 공공주택 우선공급 등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전세 피해자들이 더 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주택 임대차 시장이 더 빨리 정상화되도록 도움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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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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