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28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활동을 보호하고 공급자의 보복행위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대리점은 본사와의 거래상 지위 격차로 인해 거래 불이익을 사실상 거부하기 어렵다는 상황이에요.

공급자가 대리점의 단체 활동을 방해하거나 활동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요.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고,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공급자의 계약 해지나 공급 중단을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대리점이 공급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할 수 있게 됩니다.
  • 공급자의 불공정한 관행이 제한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82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