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25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47인
한 줄 요약
전세사기 피해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수단을 다양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여전히 있어요.
이중계약이나 깡통전세로 피해를 입었는데도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이중계약과 깡통전세 피해자를 포함시키며, 보증금 선구제와 채권매입 등 지원 수단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더 많은 전세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전세 시장의 회복이 촉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3 접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4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8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