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17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지방공무원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만 육아휴직 대상이에요.
자녀가 더 큰 나이까지 돌봄을 필요로 하는데 현재 기준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과 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공무원의 자녀 양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 됩니다.
- 가정의 돌봄 필요성에 맞는 휴직 제도가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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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8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