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14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실효적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가사서비스종사자도 포함하는 범위를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가사근로자 정책이 더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게 됩니다.
- 가사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촉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3 접수)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9 접수)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6 접수)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3 접수)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6.25 접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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