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06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특례시 기준을 수도권 외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낮춥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특례시 기준은 인구 100만 이상인데, 비수도권은 인구감소로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상황이에요.

비수도권의 지자체들이 특례시 혜택을 받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어요.

특례시 기준을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으로, 수도권 외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통과되면

  • 비수도권 도시도 특례시 혜택을 받을 기회가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 지역 균형발전이 촉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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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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