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04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교육공무원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실제 돌봄 수요보다 휴직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교육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는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교육공무원의 자녀 양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 됩니다.
- 가정의 돌봄 요구에 더 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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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8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