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04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교육공무원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실제 돌봄 수요보다 휴직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교육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는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교육공무원의 자녀 양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 됩니다.
  • 가정의 돌봄 요구에 더 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교육공무원법의 다른 법안

교육공무원법 관련 법안 3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80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