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94 · 발의 · 대표발의 윤호중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호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익신고자의 신변보호 요건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익신고자가 신변보호를 받으려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해야 해요.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시의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신변보호 요건을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로 완화해 공익신고자의 신변보호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공익신고자의 신변이 더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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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7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