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91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공무원의 정치활동 과도한 제약을 개선하여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무관한 정치 활동과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약하고 있어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금지해야 하지만, 국민으로서의 정치활동 자유까지 제한할 이유는 없어요.

공무원의 지위 악용을 금지하되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는 보장하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 규정을 개선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정치적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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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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