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85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예비군대원에게 급식·실비 변상 외에 별도의 훈련비를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을 제공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지급되는 금액이 사회·군의 임금 수준에 비해 현저히 적어서 훈련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이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예비군대원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개선되게 됩니다.
  • 예비군대원의 사기와 훈련성과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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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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