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80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특례시 지정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특례시 기준은 인구 100만 이상이지만, 지정된 4곳 중 3곳이 수도권이고 비수도권은 1곳뿐이에요.

비수도권은 인구감소로 인해 현실적으로 100만 이상 도시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기준을 하향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비수도권 대도시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 국가균형발전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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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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