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75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방공무원 복지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분과위원회를 두어 전문성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요.
현재 구성으로는 민간위원이 3명에 불과해서 내부 중심 심의가 이루어지고, 보건·안전·복지 3개 분야를 하나의 위원회에서 다루느라 전문성이 떨어져요.
위원회를 15명으로 확대하여 민간위원 참여를 늘리고, 분과위원회를 두어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소방공무원 정책 심의가 더욱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다른 법안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4 접수, 수정가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31 접수)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27 접수)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7 접수)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6 접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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