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71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양육비채권이 있을 때 급여를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연금 수급권자의 급여를 양도·압류·담보 제공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어요.

하지만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압류를 금지하면 자녀 양육권과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어요.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를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신설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양육비채권의 실효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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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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