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71 · 발의 · 대표발의 주호영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양육비채권이 있을 때 급여를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연금 수급권자의 급여를 양도·압류·담보 제공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어요.
하지만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압류를 금지하면 자녀 양육권과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어요.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를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신설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양육비채권의 실효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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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7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