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69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규정하지만, 진입로 장애물과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실제 진입 어려움이 많아요.

소방본부와 소방서가 매년 현황 조사를 하지만 법적 근거 없이 행정조사 형태로만 진행되어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진입 어려운 지역을 조사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행로 확보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이 보장되게 됩니다.
  • 화재·응급 현장 대응 속도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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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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