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66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노선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비를 지원해요.

하지만 탑승설비 장착으로 인한 일반좌석 축소로 운송사업자의 수익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워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고 운행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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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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