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54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두텁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해요.

하지만 더 엄격한 요건인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해서 제재 수준이 불균형해요.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해 고유식별정보 위반과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 개인정보 침해가 억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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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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