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53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장애영유아가 시설 보육을 받기 어려울 때 가정방문보육을 제공하고 양육수당 지급을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장애영유아는 자신에게 맞는 보육시설을 찾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가정양육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행법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양육수당 지급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요.
장애영유아 보육 자격을 가진 보육교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가정방문보육을 신설하고, 시설보육과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지 않을 때 양육수당 지급을 강행규정으로 명확히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장애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권리가 폭넓게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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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7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