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50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 인접 지역에 별도 지정 절차를 두어 형평성을 개선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은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3개 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지역 주민의 실제 거주지와 경계가 맞지 않아요.

이로 인해 소음피해 보상 관련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요.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은 필지 경계·촌락 형태·지형지물을 고려하여 별도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선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의 형평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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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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