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35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업인 직불금의 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춰 조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농업 외 소득이 일정 액수 이상이면 기본직불금을 받지 못해요.
이 기준은 오래전에 정해졌으며, 전국 가구 소득이 크게 올랐지만 기준은 그대로예요.
소득 기준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비율로 정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청년농과 복합농업인도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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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7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