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35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업인 직불금의 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춰 조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농업 외 소득이 일정 액수 이상이면 기본직불금을 받지 못해요.

이 기준은 오래전에 정해졌으며, 전국 가구 소득이 크게 올랐지만 기준은 그대로예요.

소득 기준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비율로 정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청년농과 복합농업인도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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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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