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25 · 발의 · 대표발의 이소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소영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도시·군계획조례 대신 에너지법의 이격거리 기준을 따르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자체가 조례로 100m에서 1,000m까지 다양한 이격거리를 정해 태양광 등 설비 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23년 9%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납품계약이 취소되는 등 기업에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법의 합리적 이격거리 기준을 따르도록 해 신에너지 이용·보급을 촉진합니다.
통과되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보다 용이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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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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