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24 · 발의 · 대표발의 이소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소영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신에너지·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 시에만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자체별 조례로 이격거리를 100m에서 1,000m까지 다양하게 규정해 재생에너지 설비 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9% 수준은 세계 주요국 50% 대비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공복리 유지 필요 등 예외적 경우에만 합리적으로 설정 가능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다른 법안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8 접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관련 법안 4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7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