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24 · 발의 · 대표발의 이소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소영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신에너지·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 시에만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자체별 조례로 이격거리를 100m에서 1,000m까지 다양하게 규정해 재생에너지 설비 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9% 수준은 세계 주요국 50% 대비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공복리 유지 필요 등 예외적 경우에만 합리적으로 설정 가능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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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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