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23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휠체어 탑승 가능한 겸용택시 도입·운영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별교통수단은 이용 희망자가 많으나 각 지자체별로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필요한 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택시는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지 못해 교통약자의 불편이 지속됩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 휠체어 탑승 가능한 겸용택시 도입·운영 사항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교통약자의 이동수단 선택의 폭이 확대됩니다.
-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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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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