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23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휠체어 탑승 가능한 겸용택시 도입·운영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별교통수단은 이용 희망자가 많으나 각 지자체별로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필요한 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택시는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지 못해 교통약자의 불편이 지속됩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 휠체어 탑승 가능한 겸용택시 도입·운영 사항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교통약자의 이동수단 선택의 폭이 확대됩니다.
  •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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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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