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21 · 발의 · 대표발의 정성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호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명문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장기요양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정 부담이 심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공단 부담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명문화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경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다른 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 법안 4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72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