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14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수용자와 미성년 자녀의 접견 지원 규정을 명시하고 자녀보호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교정시설장은 미성년 자녀 보호 신청 시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실적 한계로 일부 수용자는 미성년 자녀와 접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효과적 지원을 위한 실태파악 근거가 없습니다.
수용자와 미성년 자녀의 원활한 접견 지원을 명시하고, 자녀보호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보호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원안가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2 접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3 접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0 접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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