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12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당법 개정에 맞춰 지역당의 선거대책기구 설치를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당법에서 국회의원지역구 단위의 지역당 설립을 허용하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도 이에 맞춰 지역당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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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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