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11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가정방문보육을 보육제도에 포함하고 무상보육 대상으로 하며, 양육수당 지급을 강행규정으로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시설보육과 가정양육만 '보육'으로 인정하고 있고, 가정방문보육은 제도적으로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가족형태 다변화와 다양한 보육 욕구에 맞게 가정방문보육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정방문보육을 보육제도에 포함하고 무상보육으로 명시하며, 양육수당 지급을 국가·지자체의 강행규정으로 정합니다.
통과되면
- 가정방문보육이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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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7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