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87 · 발의 · 대표발의 강훈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훈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주주 이익까지 포함시키고, 상장회사의 전자투표를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만 한정하고, 전자투표를 회사 자율에 맡기고 있어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으로 기존 주주가 통제력을 잃는 피해가 발생하고, 주주총회 참여 기회가 제한돼요.
이사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게 하고, 상장회사의 전자투표를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주주의 이익이 더 잘 보호되고 주주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상법의 다른 법안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8 접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8 접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6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