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86 · 발의 · 대표발의 노종면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노종면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지역사랑상품권의 국가·지자체 예산 지원과 최소 15% 할인을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할인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해져 효과성이 검증됐어도 불확실해요.

정책 결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규모와 할인율이 바뀌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지원이 일관되지 않아요.

국가와 지자체가 반드시 예산을 지원하고, 할인을 15% 이상으로 의무화하며 인구와 재정 자립도에 따라 완화해요.

통과되면

  •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 더 안정적으로 지속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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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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