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82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직접 처벌하고, 공익신고자의 대리신고와 자진신고 시 감면 제도를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직자 배우자가 뇌물을 받아도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요.

공직자 청렴의무가 충분히 강화되지 않고, 공익신고자의 부담이 커요.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신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공익신고자가 비실명으로 대리신고하게 하며, 신고 과정에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일부 감면해요.

통과되면

  • 공직자의 청렴의무가 강화되고 공익신고가 더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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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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