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81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주총 1주일 전에 감사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고, 개별 안건의 찬반비율을 공고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감사보고서 등 주요 서류는 주총 1주일 전에만 공시되어 검토 시간이 부족해요.

주총 이후 결과에 찬반비율 같은 구체적인 정보가 공시되지 않아요.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주총 소집통지일에 통지하고, 주총 후 1주일 이내에 개별 안건의 찬반비율을 포함해 공고해요.

통과되면

  • 주주의 주총 참여율이 높아지고 의결권 행사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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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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