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78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이 빠르면서 충전 중 화재가 증가하고 있어요.

전기차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달리 진압이 어렵고 큰 피해를 줄 수 있어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 화재를 예방해요.

통과되면

  • 충전구역에서의 화재가 예방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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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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