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78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이 빠르면서 충전 중 화재가 증가하고 있어요.
전기차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달리 진압이 어렵고 큰 피해를 줄 수 있어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 화재를 예방해요.
통과되면
- 충전구역에서의 화재가 예방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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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6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