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74 · 발의 · 대표발의 유상범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상범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시스템 점검을 의무화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이들 기관은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총괄관리에서 벗어나 자체 관리하고 있어요.
고도화된 사이버 위협에 적시에 대처하기 어려워요.
정보통신망 보완조치 점검에서 예외를 없애고, 국가 정보시스템 전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현황조사와 점검을 신설해요.
통과되면
- 사이버 위협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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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6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