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63 · 발의 · 대표발의 유동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유동수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민방위사태나 적의 도발로 국민이 입은 재산 피해에 보상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사회적재난 범위에 민방위사태나 적의 도발 피해가 포함되지 않아요.

북한의 전단·오물풍선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어요.

사회적재난에 민방위사태 또는 적의 도발·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해 정부 보상을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국민이 입은 재산상 피해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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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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