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56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재난으로 영업 제한을 받거나 소득이 감소한 금융소비자의 대출·보험료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코로나 19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해가 컸어요.

정부 방침으로 손실이 생겼는데 개인이 모든 부담을 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대출원금·기간 연장, 이자·보험료 납입유예 등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민생 금융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65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