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56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재난으로 영업 제한을 받거나 소득이 감소한 금융소비자의 대출·보험료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코로나 19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해가 컸어요.
정부 방침으로 손실이 생겼는데 개인이 모든 부담을 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대출원금·기간 연장, 이자·보험료 납입유예 등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민생 금융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1 접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6 접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4 접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6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