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29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볼 때 보육 비용을 지원하려고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맞벌이 부모 대신 조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쓰면 비용을 지원받지만, 조부모가 직접 돌보면 지원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조부모가 필요한 교육을 받고 손자녀돌보미가 되면 국가와 지자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할 때 보육 비용 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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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6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