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27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군인 등이 순직했을 때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군인이 순직한 경우 다른 법에 따라 보상을 받으면 국가배상법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이로 인해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군인 등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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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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