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24 · 발의 · 대표발의 김영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총량도 제한하고, 녹색건축의 용적률과 높이 완화를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하고 있어요.
온실가스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배출 총량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한 에너지 총량을 제한하고, 녹색건축의 용적률과 높이 완화를 높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해 국가 감축목표 달성이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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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6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