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17 · 발의 · 대표발의 김영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정부가 건축물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평가해서 공개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있어요.

목표는 있지만 실제로 각 건축물이 목표에 맞게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부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평가해서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과 온실가스 배출이 투명하게 공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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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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