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15 · 발의 · 대표발의 김영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택배와 배달로 발생하는 포장폐기물도 명확히 관리 대상에 넣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제품 포장폐기물을 규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어요.

택배·배달 포장폐기물도 많이 발생하지만 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포장폐기물의 범위에 운송 과정의 폐기물을 포함시켜 규정을 명확히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택배·배달 포장폐기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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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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