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15 · 발의 · 대표발의 김영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택배와 배달로 발생하는 포장폐기물도 명확히 관리 대상에 넣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제품 포장폐기물을 규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어요.
택배·배달 포장폐기물도 많이 발생하지만 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포장폐기물의 범위에 운송 과정의 폐기물을 포함시켜 규정을 명확히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택배·배달 포장폐기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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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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