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12 · 발의 · 대표발의 윤후덕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후덕의원 등 62인

한 줄 요약

전단 살포 행위의 위헌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 승인 절차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헌법재판소가 전단 살포 금지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어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접경지역주민안전보장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 안전한 전단 살포를 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위원회 승인을 받은 전단 살포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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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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