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06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영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투표·개표 사무에서 외국인 위촉을 금지하고 신분증 확인 기준을 엄격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외국인이 투표·개표 사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았어요.

정확한 신분증 확인이 어렵고 대리투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외국인의 투표·개표 사무 위촉을 금지하고, 신분증 인정 범위를 제한하며 진위 판별 장비 사용을 규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투표·개표의 공정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공직선거법 관련 법안 3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60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