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02 · 발의 · 대표발의 문정복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정복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도 장애인전용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어요.

활동지원사나 요양보호사가 효과적으로 이동을 도와주려면 전용주차구역 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활동지원사·요양보호사 등도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 이동 지원인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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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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