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90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35인
한 줄 요약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관급 기관이면서 반부패와 옴부즈만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른 위원회 위원장이나 해외 반부패기구·옴부즈만 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데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아직 대상이 아니에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 절차를 받도록 바꿉니다.
통과되면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청렴성이 국회를 통해 검증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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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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