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89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세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권영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방송통신설비 설치 기준과 조사 방법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재난방송·민방위 경보 수신을 위해 설비 설치를 하도록 하지만 설치 대상·기준·조사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생기고 있어요.
설계 기준과 조사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사업 집행에 오류가 발생하기도 해요.
대통령령으로 설치 범위·기준·조사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령에 따라 구체적인 설치 기준과 조사 방법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다른 법안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9.09 접수)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3 접수)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5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