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86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정부가 메타버스·AI·VR 등 신기술 기반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콘텐츠제작·융합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요.

최근 메타버스, AI, VR 등을 활용한 창의적 콘텐츠 개발에 정부의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높아요.

정부가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도록 법에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정부가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다른 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관련 법안 1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58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