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82 · 발의 · 대표발의 서지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지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비례대표제를 병립형으로 변경하여 지역구 당선인수와 관계없이 비례대표 의석을 득표 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더 얻는 구조여서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내세우는 문제가 있었어요.

비례대표 의석이 적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의석 계산이 복잡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병립형으로 바꿔 지역구 당선인수와 무관하게 비례대표 의석을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합니다.

통과되면

  •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 전술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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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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