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77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표 규제를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선거 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제한이 있지만 집단 홍보나 응답률 기준이 없어요.
응답률이 매우 낮거나 객관성 없는 여론조사가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어요.
선거 직전에 여론조사 결과 홍보를 금지하고, 응답률이 너무 낮은 조사는 공표하지 못하게 해요.
통과되면
-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만 유권자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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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5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