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71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형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형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기소·수사 중인 자를 특임공관장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국내 중대 사건의 당사자가 특임공관장에 임명되어 수사를 기피한 사례가 있었어요.
특임공관장 임명권이 국정의 중대한 사건 당사자를 수사에서 벗어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행위로 기소·수사 중인 자나 헌법·국가보안법 등 위반으로 조사·수사 중인 자를 특임공관장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특임공관장 임명권 남용이 제도적으로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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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5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