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2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신장식·윤종오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윤종오의원 등 87인

한 줄 요약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개선하고 쟁의행위 정의를 확대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근로자임에도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헌법상 노동3권을 향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사용자 지위 인정 기준도 모호해요.

정당한 쟁의행위도 손해배상 청구로 괴롭힘을 받고 있고, 면책 대상과 범위가 협소해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어요.

노동조합 가입자는 근로자로 추정하고, 쟁의행위 정의를 노동조건과 근로자 지위 향상을 위한 행위로 확대하며, 헌법에 의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게 됩니다.
  • 정당한 쟁의행위가 손해배상 위협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다른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법안 4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56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