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49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08인
한 줄 요약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을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까지 2년간 유예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4년 1월 27일부터 개인사업주나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고 있어요.
소규모 사업장은 법 시행 준비가 부족하고 경영환경이 열악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어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산업재해 규정 적용을 2년간 유예합니다.
통과되면
-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준비 기간을 추가로 얻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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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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